주택 역모기지론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연금)은 노후대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아닌 연금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계시는 노령층 분들은 주택연금재도가 노후 대책의 하나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젊은 직장인분들이 노후대책을 위해서 개인연금등의 상품
을 많이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 역모기지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였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요즘에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 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2013년 부터 주택 역모기지론(주택연금)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기존 가입자들은
상관이 없으며 2013년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 월 수령액에 약간
의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변동액은 지급유형과 가입연령에 따라서 비율이 틀리다고
하네요.바뀐 주택연금 제도를 살펴볼까요
2013년도 변경된 주택연금 제도
* 2013년 이후 주택연금을 신규 가입한 분의 경우 월 수령액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자(~2013.1.31일까지)의 경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의 경우에는 1.1% 에서 3.9%(평균 2.8%)감소하게 되며,
나이가 들게 될 수록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유형 및 가입연령에 따라서 감소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역모기지론의 정의
모기지론의 반대개념의 말로서 모기지론의 경우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될 시에
구입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은행)으로 부터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융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통 일반분들이 내 집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고 하구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계속되는 불경기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은 보유하게 되었지만 저금리를 이용한 과도 대출금으로 집을 마련
한 분들이 금리인상및 주택가격의 하락현상으로 인해 주택을 팔 수 도없고 원금 상환
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하우스 푸어'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역모기지론이란 장기주택담보대출 이나 주택연금제도를 말하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장기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연금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합니다.만기는 일반적으로 20~ 30년동안의 장기간
이라고 하네요.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분중에서 주택소유주분이 만6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보유주택은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일시적인 2주택자(상속)분들도
역모기지론가입 대상자이며 대신 주택 1채는 세달 이내에 처분을 해야합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이며 2014년도 부터는 상가나 주택면적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저당권,전세권,임대차계약등이 설정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주택 역모기지론의 장점
*세제혜택이 다양합니다(저당권이 설정되 있을 경우 등록세 ,지방교육세,농어촌 특별세
,주택연금 대상 주택 재산세25%감면,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등)
*금리가 낮습니다 (3개월 cd금리+1.1%)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역모기지론 상품종류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분류되며 종신지급방식,종신혼합방식등이 있습니다
*종신지급형 : 연급지급을 매월 일정액 기준으로 종신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종신혼합형 : 기별인출이 대출 한도 50%내에서 가능하며 인출한도 설정
나머지 금액애 대한 매월 일정액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지급금지급유형으로는 증가형,감소형,정액형,전후후박형 등이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개인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주택 소재지
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2부 , 전입세대 열람표 1부,가족관계 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택 역모기지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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