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국민연금.하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매월 월급통장을 확인해보면 월급의 일정 부분만큼이 꼬박 국민연금으로 빠져
나가는 걸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개인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정신건강을 위해 제 노후를 위해 그냥 넣고보자라고 쿨한
마음을 먹고 있답니다.하지만 만약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인해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
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직이 금방 이루어지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
에는 실직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실직의 상태가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하네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조건
*사업중단,실직,휴직중인 경우 - 종사하였던 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제 소득활동
에 종사하지 않거나,직장퇴사,사업장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분들.이 외에도
학교 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분들에게 한합니다.
실업급여 수령,퇴직증명,휴페업사실등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는 장병분들(육해공군,경비교
도대원,의경,전경,공익근무요원,의무소방관등이 있습니다.)
별도의 입증자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 - 학교에 재학중인 분들과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학원생분들,
수험준비생등이 포함됩니다.
재학증명서와 학생증 또는 수강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재소자 - 교도소에 수용중인 분들이 있습니다.수용 확인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보호감호시설 수용자 - 사회보호법에 의해 의료나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분들에게 해당되며 수용 확인서를 통해 납부예외 사유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불자 - 주민등록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를 말하며 1년 미만의 행불자분들은 납부
예외라고 하며 1년 이상의 행불자 분들에게는 미적용 된다고 하네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나 재해,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한자
-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나 농어업재해 대책법,자연재해
대책법,재해구호법등으로 지원대상이나 보조대상이 된 분들,사고나 재해 발생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시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확인방법은 진단서와 의료기관 확인서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장기간 해외체류자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분에게 포함되며 귀국예정이 없을 경우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에 의무를 제외받게 됩니다.
여권사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성직자 - 천주교,불교,개신교,유고 등 종교 관련 성직자 신분을 가진 성직활동자 분들
을 말하며 별도의 소득 활동이 없는분에 한합니다.
소속 종교단체의 확인서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행위 무능력자 , 장애인 - 장애인 수첩소지자분및 한정치산자,금치산자분들을 말하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법원판결문사본,장애인수첩,동사무소 관련대장,연금수급 증서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을 유지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에 신고를 하여 가입자격은 유지하시고 해당 기간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며
이 때 자격은 유지가 되나 가입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거주 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며 ->http://www.nps.or.kr/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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