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신청 방법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입영 신체검사 및 징병 신체검사시에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입영대기자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정예 자원을 입대시키기 위해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입대후 병으로 인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예비 장병 여러분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남성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징병검사일텐데요 흔히들 신체검사의 줄임말인 '신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체검사는 만 19세가 되면 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으로 전문의가 신체를 검사하여 신체등위를 1급에서 7으로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본인이 신체검사를 받게되는 해당년도가 되면 병무청
에서 집으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봅니다.
검색창에 병무청을 입력한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징병검사 이외에도 군관련 다양한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고 있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민원 신청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을 누르시면 됩니다.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동안 잠시 대기를 합니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민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검사장소와 일자를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모든 신청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든 현재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편하게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징병검사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으니 지병이 있는경우
검사전 미리 관련서류를 필요서류를 구비하신뒤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신체검사는 2월에서 같은해 11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
시 참고하시고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큰 처벌은 없으니
병무청에 연락하여 징병검사 일정을 다시 지정 받으시면 됩니다.
위에 사진에 나와있듯이 신체검사후에는 본인의 신체등급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2,3,급의 경우 현역 입대를 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5급은 제2 국민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6급의 경우 병역이 면제되며 7급의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이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확정되게 되면 만 4천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되게 되며 이로 인해 입영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하며 현역자원을 정예화 하고 치료가 요구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징병검사를 제대로 받아 불이익을 받는 예비
장병 여러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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