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이스피싱 신고처와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은 문자나 보이스피싱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많을
실텐데요 상대가 검찰을 사칭하고 그럴뜻한 말로 유혹을 하기때문에 마음이
동요된경험도 있습니다.이럴때 보이스피싱 신고처와 어떻게 보이스피싱 처벌
을 해야하는지 알아놓아야 저 뿐만아니라 자녀와 가족걱정이 늘 먼저인 저희
부모님도 덜 걱정이 될 것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보이스피싱
예전 경험에 회사일이 급한 와중에 받았던 한통의 전화때문에 큰 돈을 잃을뻔했던적이
있었습니다.검찰을 사칭하면서 가족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으니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고 벌금을 내야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였는데요 실제로 일어났을법한 상황이기도 하였고
제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를 하였기때문인지 정황이 없던터에 자연스럽게 사기피해를 입을
뻔했었습니다.그래도 전화로 큰 돈을 넣기가 불안해서 확인을 해보고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고 놀란 마음이 진정되고나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는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더라도 번호는 신고가 어렵고
내용만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일 걸 생각
하니 더 무섭고 걱정스런 마음이 듭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처
보이스피싱 신고번호는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번없이 1332 , 118 , 112 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ARS가 나오게 되면 1번을 누르시고 해당 지역구
사이버팀을 연결하여 피해상황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보여지듯 피싱사기에 대한
피해사례도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신종 사기수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싱 전화를 많이 받는 분들이 예방법을 숙지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피싱사기 대응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두세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 사기,소액결제,취업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뒤 통장을 편취하는등
점점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전화를 거는이의 목소리도 연변 말투가 아닌 세련된 서울억양을
구사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하네요.공무원이나 관공서직원들은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묻지 않으니
상대방의 소속과 연락처를 물어 침착하게 대응하는게 중요하며 가족을 협박하거나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연락처를 받을 경우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가족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전화를 차단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금융위원에서는 2013년에 점점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개정한바 있는데요 전화나 문자메세지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죄를 행하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대에게는 빈틈을 주지 않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이스피싱 신고처를 알고 있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수법으로 인해 한 순간에 내 소중한 재산을 뺏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보이스피싱 신고처 및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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